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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1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3. 1. 7. 경 캄 보디아 씨엠 립, 중국 청도, 라오스 비엔티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M’ 사이트 (N, O)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 E은 B과 함께 사이트 개설, 경기정보 등록, 회원 모집 등을 하고, 피고인, F, G, H, I, J, K, L은 게시판 관리, 충 전 확인, 고객상담, 입금 확인 및 충전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캄 보디아 씨엠 립, 중국 청도에서 위 ‘M’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 머니를 베팅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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