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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2 2016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0: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기도원 앞 도로 상을 원주 쪽에서 횡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이며 피해자 F(48 세) 이 E 기도원에서 나와 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9. 21:3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체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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