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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25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주택 B06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등이 과거 위 주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주택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09:00 경 위 C 주택 B03 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 개 좇 같은 년 아, 니가 자꾸 신고를 해, 내가 범죄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웃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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