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2 2014가합102039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4.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의 대행업체인 C 주식회사(2008. 4. 21.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2006. 10.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천안시의 E, F, G, H, I 등의 각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등 사업 관련 동의서를 징구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이 사건 사업에 그때까지 원고가 투입한 자금 상당액인 291,658,41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위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게 되자, 피고에게 2006. 10. 2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위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지출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실패하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사업을 포기하여 수익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에 일부 수익이 발생한 것은 2011년 이후로서,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 컨설팅용역을 수주한 결과일 뿐이다.

다. 판단 원고가 2006. 10. 2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 원ㆍ피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25%만을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