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4171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3. 5.경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위 3억 원에 대한 반환조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5.경 피고로부터 C을 소개받고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4개월 후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한 사실, 당시 C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하여 4개월 이내에 30%의 이자 상당을 위 투자금을 유치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이자의 지급이 지체되자 C은 피고에게 롤렉스 시계 등을 포함하여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C은 이 금원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피고에게 맡겼고, 이에 피고는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이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상당이 모두 원고에게 건네질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