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0:45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목욕탕’ 3 층 남탕 탈의실에서 관리 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뜨거운 곳이니 술 먹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한다는 이유로 “ 표까지 받아 왔는데 니가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보고 “ 어르신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
”라고 말리자 계속하여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간섭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니들이 뭐하러 왔는데 ”라고 말하고, “ 니기미 시 발 것, 십 새끼 죽여야 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을 향해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