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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394호 피고인 A 2015. 11. 20. C은 징역 2년,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됨 , C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변론 분리 후 증인신문 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 공연기획 사인 D 홍보 담당 이사) 과 C(D 대표이사) 이 피해자 E 등 4명에게 ‘2014 년 F’ 공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인 ‘2013 년 F’ 공연 매출액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은 실제 매출액이 ‘669,908,240 원 ’에 불과 함에도, “10 억 원에 조금 못 미쳤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관련 매출액 자료 요청을 받자 2013년 공연 매출액을 ‘934,421,030 원 ’으로 한 허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후, 위 정산보고서에 매출처로 기재된 ‘ 에스케이 텔레콤, 한국 국제 기아대책기구, 엠 비씨 플러스 미디어( 주)’ 가 실제 티켓 매입처인지 등 위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 매출처 및 매출액’ 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 측의 문의에도 ‘ 정 산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처와 매출액이 정확히 일치한다’ 는 취지로 거짓 답변을 하여, 피해자들은 2013년 공연 매출액이 위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934,421,030 원 ’으로 믿고 투자를 결심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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