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남 구청 네거리 쪽에서 건들 바위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1 차선으로 튕겨 들어오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1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