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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1038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18,889원 및 그 중 46,578,275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12. 8. 23. 피고에게 5,470만 원을 이자 연 11% 3개월CD금리(연체시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후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6. 11. 17.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이 46,578,275원이고, 이자 27,240,6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원리금 합계 73,818,889 및 그 중 원금 46,578,275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12. 무렵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6. 5. 무렵 그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신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야만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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