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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31 2011고단654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905】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미8군사령부를 상대로 물류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피해자가 미8군사령부로부터 교부받는 주한미군면세석유류구매증서(이하 ‘면세석유 구매증서’라 함)를 자신이 받아 세무서에서 세금환급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한 달간 경유 11,667ℓ를 D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5개월간 합계 55,530ℓ의 경유를 주유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23,698ℓ의 면세석유 구매증서를 교부받아 교통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에스오일주식회사를 통하여 울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2010. 3. 31.경 피고인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세금환급금 12,280,21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4.경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30ℓ의 경유에 대한 면세석유 구매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환급금 합계 28,775,08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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