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기다리던 중에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량을 약 2m 정도 이동시켰던 것으로,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운전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