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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2 2020고단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삼척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 문제로 욕설 등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모친과 함께 일시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집안에서 칼을 가져와 복부에 들이대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바닥에 눕히며 칼을 뺏으려 하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치료확인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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