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F 주식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산하 지부 중 하나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2013년도 지부장 선거 피고는 2013. 7. 16.과 같은 달 17. 이틀에 걸쳐 2013년도 지부장선거를 실시하였다.
G과 H, I가 입후보하였는데, 2013. 7. 16. 1차 투표에서는 H이 49표, G이 64표, I가 45표를 얻었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013. 7. 17. 2차 투표를 한 결과 H이 81표, G이 78표를 얻어 H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30조 (금지사항) ①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이 ① 1차 투표가 끝난 2013. 7. 16. 20:00 조합원 13명을 조합사무실로 불러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② 2차 투표일인 2013. 7. 17. 08:00 버스기사 J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