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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1 2019가단833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9카단357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D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1.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급여의 1/2,

3.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급여 × 1/2 - 300만 원) × 1/2}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5. 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9. 5. 3.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송달되었다. 나. D는 피고 회사에서 2019. 6. 10.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E,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9. 11. 8. 2019가단2419호로 “E,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27.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9. 12. 5. 이 법원 2019타채5599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2,771,506원(청구금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12. 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71,506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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