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0 2020가단346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D의 요청으로 2019. 3. 경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E 병원 장례식 장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소파, 의자 등 각종 사무실 비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 대금 91,212,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물품대금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가액인 91,212,73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전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물품이 피고 회사의 자본으로 편입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 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D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D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민법 제 741조는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