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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362 판결
[임치백미][집15(3)민,231]
판시사항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갑이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를 발행한 것이며 그 때에 원고가 피고를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 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였다는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위 소외인이 ○○ 정미소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인 갑 제1호증을 발행한 것이며, 그때에 원고가 피고를 ○○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 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수 없을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받은 사실없고 갑 제1호증인 보관전표가 피고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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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6.10.11.선고 66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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