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1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소외 "갑"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있고 위 "갑"은 원고에게 빌려 준 돈 중 일부는 소외 "을"로부터 빌려서 이를 원고에게 다시 빌려 주었던 것으로서 "을"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원고가 그 유예를 얻는 방법으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을"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여 그 업무를 "갑"에게 위임하여 그 등기에 필요한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더니 "갑"이 "을"아닌 "병"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원고가 빌리는 것으로 하여 돈을 융자받아 사용하였다면 이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양사 외 3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0년 말경부터 1961년초에 이르는 사이에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일이 있었는데 같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빌려준 돈중에서 2백만환(구화 이하같다)은 소외 2로부터 빌려서 원고에게 빌려 주었던것이어서 위 소외 2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게되자 원고는 이의 유예를 얻는 방법으로 위 채무의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소외 2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따른 등기를 할 것을 소외 1에게 위임하면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인장과 인감증명을 작성하여 주었더니, 소외 1은 원고로부터의 위임을 벗어나 소외 2에게 대하여 마치 원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딴곳에 담보로 하여 돈을 융통하여 쓰도록 하라는 대리권을 받은 양으로 말을 하고 위 소외 2는 원고의 인장에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피고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당시 쌍방대리인이었든 사법서사의 사무원이 문서상의 하자를 고치기 위하여 원고를 방문하였을 때 원고는 그 사무원에게 협력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회사는 소외 2에게 원고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에게 복대리 위임권한을 부여한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표현대리의 원칙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니(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43 판결 참조) 소외 1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외 2는 원고의 대리인이될 수 없고 무권대리인이라는 논지나, 같은피고 회사는 소외 2에게 대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원심이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소외 2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에 이유불비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