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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9. 13. 선고 78나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79]
판시사항

신원보증의 대리권을 준 것이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갑"에게 소외 "을"에 대한 신원보증의 대리권을 주었던 바 소외 "갑"의 그 권한을 넘어서 원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당시 소외 "갑"이 그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비롯하여 원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더구나 처분대상 건물에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소외 "갑"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조석운

피고, 피항소인

여옥경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가합459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봉천동 686 대 48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6홉 4작, 지하실 3평 4작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1976.12.2. 접수 94926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7.4.26. 접수 28706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누이동생인 소외 조연화가 그 남편의 직장 신원보증하는데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의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원고의 인장과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원고 몰래 훔쳐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에 부합되는 갑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연화, 임성재의 각 증언부분 및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각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당원에서 믿지 않는바이고 달리 위 원고주장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2호증의 각 1,2,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내지 5, 을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연화, 한정희의 일부증언에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건물은 애당초 원고와 그 누이동생 조연화의 남편인 임성재가 같이 출자하여 건축하여 임성재가 살고 있는 건물이고 위 대지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기는 되어 있으나 그 권리증은 원래부터 조연화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연화가 1976.10월경 그 남편의 직장 신원보증에 쓰려고 원고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같은해 10월과 11월에 피고로부터 합계 금 2,500,000원을 3개월간 차용하게 되자 그 담보방법으로 미등기의 위 건물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위 대지와 건물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본등기를 넘기기로 정하여 그 본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 바 그후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그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조연화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위 각 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연화에게 임성재에 대한 신원보증의 대리권을 준셈이고 조연화는 그 권한을 넘어 위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한 것인 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조연화가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비롯하여 원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고 더구나 위 건물에 직접 살고 있으므로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는 민법 126조 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조연화의 위 처분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무효를 전제한 원고의 본건 말소등기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당원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오복동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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