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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2011. 8. 18. 선고 2010가합1712 판결
[상호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11하,1192]
판시사항

[1] 상법 제23조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23조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 는 상호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호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상호는 서비스표 등록 여부, 주지성(주지성) 취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사법(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상법에 의한 보호는 상호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이 축적된 선사용 상호에 관한 선사용자의 이익과 창업자에게 보장된 상호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되, 서로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상업등기법의 개정 취지,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 및 보호영역의 분장관계,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상호등기 관련 실무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 거래실정상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에 관한 유사상호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법에 의한 상호폐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같은 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먼저 등기되거나 사용되는 상호(이하 ‘선등기 상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23조 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상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외관, 호칭, 관념이 같지 아니하여 서로 동일한 상호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합자회사 우리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

피고

합자회사 우리투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구)

변론종결

2011. 7.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 19. 접수 제2132호 및 제21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1999. 10. 19. 상호를 “합자회사 우리고속”, 본점소재지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33-8”, 목적을 “전세버스 운송사업, 여행이벤트업, 국내외 여행관련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소외 1의 부인인 소외 2는 2009. 8. 25., 2009. 8. 26.자 사원총회결의에 기하여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는 퇴사등기 및 대표사원 사임등기, 소외 2가 원고 회사 지분 전부를 양수하고 입사하였다는 입사등기 및 대표사원 취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소외 1은 2009. 12. 9. 원고 회사 및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위 사원총의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합1877호 ), 위 법원은 2010. 6. 25. 소외 1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 회사의 항소기간 도과 및 소외 2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2의 주도 아래 사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3. 상호를 “합자회사 우리투어”, 본점소재지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86-4(2009. 12. 28. 같은 리 426-8, 2010. 5. 24. 같은 리 580-2로 각 변경되었다)”, 목적을 “전세버스 운송사업, 각종 이벤트, 국외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 등으로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마. 이어 소외 2는 원고 회사 대표사원의 자격으로 2010. 1. 19.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접수 제2132호 및 제2133호로 각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호사용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가 자신의 인척을 임원으로 내세워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원고 회사의 먼저 등기된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 내지 미등기 선사용 상호인 “우리고속관광”, “우리관광”, “우리고속투어”, “우리투어”, “우리이벤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래 원고 회사와 동일한 군(군)에서 동일한 영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원고 회사의 선등기 또는 선사용 상호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되므로 그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의 선등기 상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관하여

상법 제2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 는 상호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호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상호는 서비스표 등록 여부, 주지성(주지성) 취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사법(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상법에 의한 보호는 상호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이 축적된 선사용 상호에 관한 선사용자의 이익과 창업자에게 보장된 상호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되, 서로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상업등기법의 개정 취지,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 및 그 보호영역의 분장관계,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상호등기 관련 실무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 거래실정상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에 관한 유사상호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법에 의한 상호폐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같은 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먼저 등기되거나 사용되는 상호(이하 ‘선등기 상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원고 회사의 등기된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외관, 호칭, 관념이 같지 아니하여 서로 동일한 상호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미등기 선사용 상호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합자회사 우리고속”이라는 등기된 상호를 사용해 오다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우리투어” 등의 복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법 제21조 에서 정한 상호단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미등기 선사용 상호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에 불과하고 달리 상법 제23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상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상호인 “우리투어”의 경우에도 원고 회사가 “우리투어”를 상호로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갑 9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말소등록 및 차량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2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한 사원총회결의에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면 소외 2는 당초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자격이 없었던 것이므로,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명의로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2010. 1. 19.자 매매계약은 대표권이 흠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록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를 들면서 위 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 전에 생긴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그 이전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례는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실체법상의 처분행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말소등록 및 차량인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상호사용금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한동수(재판장) 이혜림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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