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 부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1 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물분할의 원칙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구체적인 분할방법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