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6가단5423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에 기재된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G 소유인 30분의 24 지분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대금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