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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35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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