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4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당 주인의 말에 화가 나 식당에서 30분 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