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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편취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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