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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2노29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 19,990,000원 중 7,389,600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위 편취액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그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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