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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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