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성내사거리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