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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2 2013가단19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각 11/238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손자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3.경부터 위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2. 12. 3.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14. 14:45경 망인의 아들인 피고 E, 피고 E의 배우자인 K, 원고 B를 포함한 피고 E의 자녀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L, 환자의 보호자인 M이 있는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상속하고, 천안시 N 전 1,131m² 외 4필지는 피고 E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구수하였고, M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뒤 M이 작성한 유언장에 망인, M, L이 기명날인 하였다. 라.

피고 E은 2012. 12. 2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5. 유언검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 F, G, H, I가 항고하였으나, 대전가정법원은 2014. 8. 8.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3/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각 2/17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2012. 12.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 E은 이 법원 2013가합2910호로 원고 A,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천안시 N 전 1,131m² 외 4필지 중 원고 A는 3/17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4. 원고인 피고 E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2, 3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1, 4 내지 7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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