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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2:25 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 고려 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가야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주 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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