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2.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0.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공단 로 244에 있는 효성 창원 4 공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