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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7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형인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이삿짐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2: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날 낮에 이삿짐을 나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 G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를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약 25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오던 피해자의 언동에 화가 나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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