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7』 피고인은 2014. 1. 15. 0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2층 내 지인인 D 운영의 피부마사지실에서, 술기운에 소리치고, 전기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알고 찾아온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E(49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F여관 301호로 돌아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위 건물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마침 2층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정도 찌르고, 계속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95』 피고인은 2013. 7. 18. 01: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0번)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