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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88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전력 피고인은 1994.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C, D, E, F, G, 피고인 A(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의 상습도박 피고인 등은 2013. 3. 21. 18:00경부터 20:50경까지 나주시 H에 있는 ‘I’ 민박집 내 J 등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파란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피고인 등은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어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서 단속된 사람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도박자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ㆍ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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