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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4:58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E에게 “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 씹새끼야 너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4~5 회 가량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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