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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4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조경수 판매업자로서 2009년경 조경수를 사러 온 원고와 대화하던 중, 원고에게 수익성이 높은 조경수를 추천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조경수를 심어 놓으면 앞으로 판매가 좋고, 내가 책임지고 5년 후 판매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원고에게 조경수를 판매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이 넘은 현재까지 원고가 심은 조경수를 판매를 해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조경수를 구입하여 식재하는 등에 들어간 비용 9,60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위 기초사실 기재 피고의 발언은 그 내용상 당시 원고가 매수하는 조경수의 판매여건이 좋으며, 향후로도 그럴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망을 밝힘과 동시에 5년 후 피고의 책임 하에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를 넘어 조경수에 대한 판매의 결과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의 발언은 일방적인 발언에 불과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의 발언에 동의하는 등으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발언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법적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앞서 본 피고의 발언 취지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경수를 판매한 때로부터 5년 후 피고의 책임 하에 판매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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