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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21916 제12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2191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관리하고 있었는바, 위 토지 상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고가 위 수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알고도 원고의 승낙 없이 함부로 수목을 훼손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목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상의 수목을 별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수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층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망 E 소유였던 청주시 상당구 F 과수원 1,605㎡, G 과수원 3,037㎡, 청주 시 상당구 H 임야 2,03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9. C 명의로 3/9 지분에 관하여, I, J, K, L, M, N 명의로 각 1/9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한 위 C과 2014. 8. 14. 이 사건 토지 상의 유실수 보상금을 23억 원으로 정한 유실수 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유실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달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내금을 4,964,379,1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를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O의 전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이하 '이 사건 조경수’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원고와 수목이전비 보상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조경수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조경수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고로 하여금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3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부합하게 원고가 C에게 연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원·피고와의 관계에서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C으로부터 이 사건 조경수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와 조경수에 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협의 진행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비록 소외 P, 유경조경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조경수 구입대금 중 일부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P, 유경조경 주식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로 조경수 구입대금으로 송금된 금원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원고가 지출한 구입대금으로 보아도 무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대표한 C의 승낙 하에 그 지상에 이 사건 조경수를 식재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경수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6. 4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조경수를 벌목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갑 제5, 6호층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조경수의 소유자인데다가 그가 요구하는 보상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원고와 재차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조경수를 벌목하였던 점, ②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유실수 보상계약은 토지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조경수에 관한 보상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이 사건 유실수 보상계약의 보상금은 23억 원으로 원고가 요구하였다는 보상금 3억 원예 비하여도 과도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조경수를 벌목한 행위는 위 조경수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원고는 손해액을 증명할 자료로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써 신빙성이 없고, 갑 제4호층의 1 내지 19,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벌목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예 원고 주장과 같은 수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이 사건 조경수는 모두 벌목된 상태이었는바, 피고가 임의로 벌목한 이 사건 조경수의 수량을 정확히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조경수를 벌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조경수의 수량이나 가치를 산정할 구체적인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 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한다.

2) 이를 토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2. 31.자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의 가치가 136,543,000원(= 느티나무 3,600,000원 + 모과나무 7,600,000원 + 매화나무 8,344,000원 + 소나무 72,720,000원 + 산수유 360,000원 + 선주목 7,344,000원 + 왕벚나무 23,293,000원 + 이팝나무 3,620,000원 + 은행나무 2,464,000원 + 자귀나무 384,000원 + 중국단풍나무 1,610,000원 + 홍단풍 5,096,000원 + 꽃사과 10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위 136,543,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6,5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이정아

판사 조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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