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5가합705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G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망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하였는데, 망 A과 위 피고들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망 A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은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