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주택법 제15조에 기하여 제주시 A 외 15필지 27,2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단독주택 용지 및 진입도로로 조성하는 내용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관련부서와 하였는데, ‘원고는 개인 소유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바, 신청사업부지의 일부인 B, C, D 토지는 2016. 5. 개인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원고가 농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본 건은「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 제5항 제1호 ’해당 녹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제주시 B, C, D 토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녹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주체로서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