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서귀포시 서흥동 641 전 6,10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72세대의 도시형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야적상 신설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관련부서와 하였는데,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건축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는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이 2013. 12. 10.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농업경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농지 소유를 허용한 취지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농지전용 협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8.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훼미리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이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로 한정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