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8.경부터 2011. 5.경까지 G지부(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C은 수석부회장, 피고인 D은 사무처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대구광역시에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09. 9. 4.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에 자연보호 실시, 청소년 선도활동, 알뜰장터 기동순찰 등을 실시하겠다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단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출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되돌려 받아 이 사건 단체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사단법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0. 9. 9.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에 자연보호 실시, 청소년 선도활동, 알뜰장터 기동순찰 등을 실시하겠다는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단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출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되돌려 받아 이 사건 단체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