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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883]

1. 피고인은 2012. 7. 3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3-6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1031]

2.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형제공업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창룡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잘 살피면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우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을 2012. 9. 18. 17: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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