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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5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09.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35-6 앞 도로를 곡반정동쪽에서 권선동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좁은 골목 도로상으로 주차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이때 피해자 C이 주차한 D SM520호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차량 우측 앞 휀다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124만 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번지불상 앞 노상부터 같은 동 1135-6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본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교통사고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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