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05 열린공인중개사(주안동) 앞 도로를 석바위 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