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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62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아버지 F이 치매 증상으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계모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 몰래 F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65에 있는 내서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K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용지에 부동산표시란에 ‘1.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전 846평방미터,

2.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임야 251평방미터’, 내용란에 ‘위 표시 부동산은 증여자 F의 소유인바 수증자 B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다음날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다.

서기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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