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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3: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장에는 ‘ 술을 마신 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술을 마신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부천시 호 현로 326 여우 고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 흥 쪽에서 소 사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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