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갑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갑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갑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에서 정한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갑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갑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갑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변론종결
2015.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기성회 전문계약직(가등급)]되어 그 무렵부터 2010. 2. 28.까지 매년 3. 1.자로 계약을 갱신해가며 그 기간 동안 전남대학교의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전남대학교는 2010. 2. 4.경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 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직 직원으로 재임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1. 전남대학교에 역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기성회 전문계약직이 아닌 ‘조교’로 임용된 이래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매년 3. 1.자로 재임용되어 그 기간 동안 ‘조교’라는 직책을 갖고 전남대학교의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 산하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4. 3. 1.경 ‘조교’인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원고에게 같은 날짜 당연 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전남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홍보·기획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조교로서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위 ‘조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의 총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과 일반 근무기간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위 근무기간들을 합산하여야 하고 원고의 경우 2년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7년 동안 매년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계약의 갱신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게 되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위반하였거나 위와 같은 기대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 제6호 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 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은 ‘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는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인 계약직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0. 3. 1.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가며 조교로 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에서 규정한 조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8조 , 제26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 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 는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면서( 제2항 )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직원이라 칭하는 별도의 규정( 제3항 )을 두고 있는바, 위 각 조문의 위치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는 그 업무 및 신분이 구분된다.
나)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로 개정된 것)은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 을 신설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의 경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므로, 고용안정과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기간제법부터 조교를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포함시킨 취지와 유사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3. 1.부터 전남대학교 소속 조교로 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업무는 그 전과 동일하게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0. 1. 22. 기성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학생지원과장 등에게 “2010.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절차를 밟아 이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억제하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직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이나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및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4.경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성회 계약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되, 무기계약전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직 직원을 재임용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종전의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조교로 채용한 동기는 ‘조교’라는 형식을 빌어 채용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원고와 같이 홍보·기획 업무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 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바, 실제로 전남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은 조교의 업무에 관하여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조교의 소속에 관하여 조교는 학과(부)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본부 각처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제6조), 조교라는 명칭으로 전남대학교에 소속된 243명 중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조교는 34명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이 사건 해고 시까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를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