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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고단4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6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8:3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운전 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문 덕 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64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포항시 남구 F 원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152』 피고인은 2020. 1. 25. 02:2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I( 여, 43세) 이 피고인의 처 J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자 I의 딸인 피해자 K( 여, 25세) 이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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