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342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영도구 E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2019. 5. 31. 09:42경 이 사건 주택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화용 모뎀 2개와 어댑터(이하 ‘이 사건 모뎀 등’)를 위 주택 거실 문갑 및 3단 서랍장 위에 설치한 후 2018. 5.경 위 모뎀 등을 교환설치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화재는 위 모뎀 등의 전선결함 또는 설치과실로 인한 단락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모뎀 등의 제조설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의 범위는 원고 A의 일실수입 59,482,158원, 물적 피해 35,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소장 제7면 제4행의 ‘금 10,000,000원’은 ‘금 3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합계 124,482,158원 중 일부인 3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 거실의 TV셋톱박스 전원공급용 어댑터의 전원선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전원코드 전선의 경년열화 또는 눌림과 꺾임, 잡아당김과 같은 원인으로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절연이 파괴되고, 이 때 생성되는 전기적인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된 점, TV셋톱박스의 제조나 설치는 피고가 아닌 F회사 측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화재가 이 사건 모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