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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4:3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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