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7: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무작정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휴대폰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질문을 받자 “씨발, 너네 E 알아 내가 E 통해서 너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D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